급여제한 여부 조회서(사고부상,교통사고), 급여제한 여부 결정 통지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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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한 여부 조회서(사고부상,교통사고), 급여제한 여부 결정 통지서 서식

간단히 말하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요인으로 진료시=> [상해,교통사고,산업재해,자해] 

해당환자의 의료보험적용여부는 해당 병의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급여제한여부조회서를 작성하여 관할시의 건강보험공단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하면 공단에서는 7일이내에 급여제한여부결정에 대한 통지서를 발송 하게 되어있습니다.

궁금하신사항이 있으시면 덧글 달아주세요 아는 한도내에서 최선을 다해 알려드릴께요 ^^

 

관련서식은 아래 클릭하셔서 다운받으세요. 

 

[별지 제2호서식] 급여제한 여부 조회서 (사고부상¸ 교통사고 등).hwp
0.02MB
[별지 제2호의2서식] 급여제한 여부 결정통보서.hwp
0.0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