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의약품 소독제 저장방법 및 구급차 관리 운용 안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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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의약품 소독제 저장방법 및 구급차 관리 운용 안내 지침

 

안녕하세요. 매드엔젤입니다.

이번에 구급차 정기점검을 하던 중 지난번과 다른 사항이 있어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자료를 남겨봅니다.

기본적으로 구급차에 필수로 구비되어야 하는 의약품들은 다들 알아서 잘 챙겨 놓으셨을텐데요.

이전에도 그랬지만 최근 구비되어져 있는 의약품들이 온도 및 저장 방법에 맞게 보관 되어있는 지에 대해서 뉴스화가 되었답니다.

이번 자가점검을 등록 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저장방법 및 현재 보관 상태를 한번더 점검하게 되었답니다.

 

 

 

의약품 용기의 종류를 정리하자면

밀폐용기 : 고체형태의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의약품이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기밀용기 : 액체상태 및 고체형태로 수분이 침입하지 않고 의약품을 손실, 풍화, 조해, 증발로부터 보호합니다.

밀봉용기 : 기체 또는 미생물의 침입을 방지압니다.

차광용기 : 광선에 의해 약품이 손상,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 목적으로 병색을 갈색으로 합니다.

 

기본 적으로 각각의 구급차의약품 경우 각자의 종류와 용도에 맞게 알맞은 용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각각의 구급차 의약품의 보관온도입니다.

특히나 니트로글리세린의 경우 20도 이하에 보관 해야하기 때문에 특수구급차를 운용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여름에는 온도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특구 구급차와 일반구급차에 구비되어야 하는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목록 및 통신장비 기준은 바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이미지 파일로도 올려 놓으니 확인하시고 이번 기회에 꼼꼼히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22년 5월에 발행한 구급차 관리 운용 안내 4판은 아래에 파일로 첨부해드렸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별표 16]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ㆍ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제38조제3항관련)(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10MB
구급차_관리·운용_안내(제4판) 2022.05.pdf
4.8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