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염산염 수화물주사 Lidocaine HCI 주사제 청구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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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염산염 수화물주사 Lidocaine HCI 주사제 청구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안녕하세요 매드엔젤입니다.

최근 사용하던 삼진 0.5%리도카인 5ml 가 현재 생산중지 된 상태인지 품절 상태인지 재고가 없어서 구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1% 휴온스 리도카인 20ml를 사용하게 되다보니 한번더 국소마취제에 대한 청구부분을 찾아보게 되어 글로써 남겨봅니다.

저희는 정형외과에서 신경간내주사 KK061 혹은 관절강내주사 KK090으로 사용시에 부신피질호르몬제(트리암주)함께 사용시에 청구 가능하며 단독으로 생리식염주사제와 믹스해서 사용할 시에는 해당 요양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주사제 였습니다.

함께 사용하는 생리식염주사제의 경우에는 처치및 수술료에 해당 금액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청구자체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심평원사이트에서 리도카인을 검색해보니 아래와 같은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취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라고 하면 단독으로 사용시에 청구 가능하지만 신경간내, 관절강내시에는 단독사용으로는 해당 주사수기료가 요양급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시 제2020-161호 Lidocaine HCI 주사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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