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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세레이트

경구용 뇌대사개선제 요양급여 인정 기준 오랜만에 글 남기네요. 매드엔젤입니다. 코시국이후로 너무 조용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인지기능관련 뇌영양제가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요즘이예요. 그 중에서도 저희 본원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많이 처방하는 성분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였던걸로 기억! 오늘은 해당 처방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Acetyl L-carnitine HCL, Citicoline, Oxiracetam, Choline alfoscerate, Ibudilast, Ifenprodil tartrate, Nicergoline 기본적으로 한번에 2종을 처방하게 되면 2종 다 인정되지 않으며 그중 1종만 요양급여가 인정 되는게 원칙이라는 것 기억하세요. 1. Citi.. 더보기
치매 치료제 청구방법 및 K-MMSE, GDS 검사지 ☐ 치매치료제 청구방법 Acetylcholinesterase inbibitor 약제나 Memantine 제제 청구방법 ○ 보건복지부 고시제2011-53호(2011.5.23)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 개정안에 따른 작성요령 치매치료제중 위의 해당하는 성분의 약들은 고가 의약품인 관계로 검사결과를 첨부하여야만 인정됩니다. 치매검사결과를 청구시에 입력하지 않으면 백퍼 삭감이랄까요. (사전에 걸리지 않아도 사후에.. 좌좌좌좍~ 하고 삭감, 전 이런거 무서워요. 주의해도 잘안되는 것중 하나) 따로 저희병원에서는 하지 않지만 간혹 치매약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타병원에서 기존투약중이던 약을 본원에서 처방원하셔서 내원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알고있어야 하는 사항중의 하나였어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