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말하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요인으로 진료시=> [상해,교통사고,산업재해,자해]
해당환자의 의료보험적용여부는 해당 병의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급여제한여부조회서를 작성하여 관할시의 건강보험공단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하면 공단에서는 7일이내에 급여제한여부결정에 대한 통지서를 발송 하게 되어있습니다.
궁금하신사항이 있으시면 덧글 달아주세요 아는 한도내에서 최선을 다해 알려드릴께요 ^^
관련서식은 아래 클릭하셔서 다운받으세요.
'병원,행정,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진료비 환수요청서 안내 및 서식 (0) | 2019.04.17 |
---|---|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찰료 청구 및 진찰료 산정 사유코드 안내 (3) | 2019.04.17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서식과 개인정보활용동의에 대한이야기[ 암,결핵,희귀질환,중증화상환자) (0) | 2019.04.17 |
국가건강검진, 직장인건강검진, 1차검진 등 수검확인서 서식 (0) | 2019.04.17 |
의료급여의뢰서 의료급여회송서 서식 (0) | 2019.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