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뢰서란~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보호환자, 혹은 의료수급권자) 분들은
1차의료기관(보건지소,보건소,의원)에서 우선 진료받으셔야 하며
1차의료기관에서 2차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이 필요할 시
1차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하여 내원해야함.
마찬가지로 2차 병원에서 환자의 3차병원(종합병원,대학병원)의로 환자를 진료의뢰할 수 있음.
간단하게 분류한다면..
*1차의료기관 : 보건소, 보건지소, 의원
*2차의료기관 : 병원, 종합병원,
*3차의료기관 : 대학병원
*병상 - 침대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환자가 입원해 누울수 있는 침대 수~ 정도 ^^?
의료급여회송서란~
1차에서 2차로 진료의뢰하였던 환자가 상태호전되어 다시금 2차에서 1차기관으로 회송할시에
환자의 상태나 소견에대하여의료기관에서 적어주는 서류 라고 생각하시면 알기 쉬울듯 합니다 ^^
혹시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언제나 지적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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