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고혈압 당뇨병 확진검사 대상자 검사방법,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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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고혈압 당뇨병 확진검사 대상자 검사방법, 청구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2018 상반기가 거진 끝나갑니다. 

  7월부터는 하반기가 시작되는데요. 상반기가 끝나감에 따라서 내년 2019년 1월 31일까지 검진결과 대상자중 고혈압 및 당뇨병 질환의심자 확진검사에 대한 안내문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도 확진검사 대상자가 몇분계셔서 하반기에 일괄적으로 연락드리고 진료안내를 드릴예정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고혈압 당뇨병 확진검사 대상자로 체크되어 발송된 분들의 진료방법 및 검사방법 청구방법에 대해서 찾아보고 알려드릴까 싶어 글남겨봅니다. 


고혈압당뇨확진검사청구방법안내 (1).txt



  파일은 메모장파일에 해당 고시내용과 질의 질답내용을 저장해놨습니다. 필요하신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열어보세요. 

  본인이 고혈압 확진대상자로 체크되어있다면 가까운 병의원에 검사결과지를 가지고 내원하셔서 혈압측정 + 상담 받으실수 있으며 이때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당뇨병확진대상자 분이라면 역시나 가까운 병의원으로 결과지를 가지고 내원하시면 당검사정량 or 반정량 + 상담 받으실수 있으며 이때도 본인부담금은 무료입니다.(당뇨병확진대상자 분들은 아침공복상태에서 내원하세요)

  병의원에서는 확진검사당일 해당 확진검사이외의 진료비는 모두 분리청구해야합니다. 분리청구가 힘드실것 같으면 확진검사일에는 확진검사만 시행하고 그다음날 처방과 타상병에 대한 진료를 하시는게 좀더 청구는 편하게 진행될것 같아요.

  다운로드 파일 받아서 확인해보시고 읽어보시고도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덧글남겨주세요. 아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설명해드릴께요. 

  혹시나 검진결과지를 분실하신경우에는 병의원에서도 (신)요양기관포털사이트에서 확진검사대상자 조회가 가능함으로 내원하셔서 확진검사 대상자인지 확인요청을 하시면됩니다. 병의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중복수검이 이루어지지 않기위해서는 확진검사차 내원하시는 분들의 주민번호와 성명으로 수검여부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이니만큼 모두 귀찮아하지말고 권리를 누리시길 바라며 병의원에서도 이에 합당한 비용을 청구해서 받으시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