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고시질환
1. 정신 및 행동 장애(간질포함)(F00-F99,G40-G41)
2. 뇌성마비 및 기타마비성 증후군(G80-G83)
3. 고혈압성 질환(I00-I15)
4. 간의 질환(K70-K77)
5. 당뇨병(E10-E14)
6. 호흡기결핵(A15-A16)
7. 기타만성폐쇄성폐질환(J44)
8. 악성신생물(C00-C97)
9. 대뇌혈관질환(I60-I69)
10. 두 개내손상(S06)
11. 만성신부전증(N18)
[별표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등록에서 제외)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결핵(A15∼A19)은 등록일로부터 2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로 하며,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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