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치료제 청구방법
Acetylcholinesterase inbibitor 약제나 Memantine 제제 청구방법
○ 보건복지부 고시제2011-53호(2011.5.23)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 개정안에 따른 작성요령
치매치료제중 위의 해당하는 성분의 약들은 고가 의약품인 관계로 검사결과를 첨부하여야만 인정됩니다.
치매검사결과를 청구시에 입력하지 않으면 백퍼 삭감이랄까요.
(사전에 걸리지 않아도 사후에.. 좌좌좌좍~ 하고 삭감, 전 이런거 무서워요. 주의해도 잘안되는 것중 하나)
따로 저희병원에서는 하지 않지만 간혹 치매약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타병원에서 기존투약중이던 약을
본원에서 처방원하셔서 내원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알고있어야 하는 사항중의 하나였어요.
MMSE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간이정신진단검사 결과는 필수적으로 필요,
치매척도검사(Dementia Rating Scale)
GDS (Global Deterioration Scale) , CDR(Clinical Dementia Rating) 는 둘중 하나의 결과가 필요합니다.
치매치료제는 1종처방 원칙이며 2종처방시는 저가약 1종은 비급여로.. 처방받으셔야하는걸로 알고있어요.
이와 유사하게 뇌기전에 의한 노인성 인식장애 약인
알포세린연질캡슐(콜린알포세레이트) [Choline Alfoscerate 제제 같은 경우에도 1종처방이 원칙
옥시탐(옥시라세탐)과 같은 치매 개선제와는 병용투여시에도 둘중 하나 1종만 보험적용 됩니다.
저 역시도.. 어려워요ㅠㅠㅋ
상단 첨부이미지 MMSE 및 GDS 검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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